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야음초 | 등록일 | 21.01.13 | 조회수 | 49 |
첨부파일 |
|
||||
1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: 2021. 1. 15.(금) 2.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 기간 : 2021년 1월 20일(수) ~ 1월 25일(월) -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(근로자본인) <붙임파일 2020년 귀속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를 꼭 참고해주세요! > ※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(PDF) 업로드 후 기부금명세서에 급여 공제 기부금 등 (간소화 이외 자료) 등록 ※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기부금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행에 입력해주세요. - 첫 번째 행: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상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 - 두 번째 행: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미반영된 금액 수기 입력 3.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간 : 2021년 1월 20일(수) ~ 1월 25일(월)(행정실 제출) 4. 제출 서류 - 등본(등본에 없는 기본공제자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 - 개인별 소득공제신고서, 의료비지급명세서, 기부금명세서, 연금저축명세서, 월세명세서, 간소화 자료 외 종이영수증 제출 - 연말정산간소화 업로드 파일 - 소득공제신고서(나이스에서 출력 가능) - 의료비명세서(나이스에서 출력 가능) - 기부금명세서(나이스에서 출력 가능) - 연금저축명세서(나이스에서 출력 가능) - 월세명세서(나이스에서 출력 가능) - 그 외 종이영수증(안경 구입비 영수증,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, 기부금 영수증 등) - 의료비, 기부금, 연금, 월세는 담당자 확인후 제출
*급여 원천징수 공제 기부금 경우 개인이 직접 확인하셔서 붙임 파일의 급여공제목의 자료를 기부금명세서에만 등록하시면 바로 반영됩니다.(기부금관련 붙임파일 참고)
※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.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,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기간 : 다음해 5.1~5.31)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,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5.세법 관련 문의: 연말정산 콜센터(국번없이 126) 6. 학교담당자: 265-4988 |
다음글 | 2021학년도 유치원 가입학 실시 |
---|